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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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자택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해당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해당 경찰관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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