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몰선 고철이라도 맘대로 인양하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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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침몰해 방치된 선박의 고철을 끌어올려 가져가는 것은 절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29일께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을 찾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으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1∼4일 외국 국적의 기중기선을 활용해 침몰한 선박에 남겨진 고철 등을 인양했다.
또 2015년 8월 28일∼9월 3일 부산 태종대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선체와 해당 배에 선적돼있던 철판을 끌여올려 절취했다. 검찰은 침몰한 선박의 고철과 선적된 철판을 인양한 것을 절도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외국 선박으로 해저를 조사한 것과 허가 없이 영해에서 닻을 내리고 고철 인양 작업을 한 것도 영해법과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 측은 침몰한 배가 매장물이고, 선주도 3년 넘게 인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고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조사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았으며, 인양도 구난작업에 해당하는 만큼 영해법이나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선사가) 침몰한 선박의 고철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영해법 위반 등의 혐의도 "영해에서 조사 활동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인양작업도 화물을 절취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로 구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29일께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을 찾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외국 선박으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했다.
이어 같은 해 2월 1∼4일 외국 국적의 기중기선을 활용해 침몰한 선박에 남겨진 고철 등을 인양했다.
또 2015년 8월 28일∼9월 3일 부산 태종대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선체와 해당 배에 선적돼있던 철판을 끌여올려 절취했다. 검찰은 침몰한 선박의 고철과 선적된 철판을 인양한 것을 절도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외국 선박으로 해저를 조사한 것과 허가 없이 영해에서 닻을 내리고 고철 인양 작업을 한 것도 영해법과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 측은 침몰한 배가 매장물이고, 선주도 3년 넘게 인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고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조사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지 않았으며, 인양도 구난작업에 해당하는 만큼 영해법이나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선사가) 침몰한 선박의 고철 권리까지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영해법 위반 등의 혐의도 "영해에서 조사 활동은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인양작업도 화물을 절취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로 구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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