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 출신' 20대, 고의사고로 보험금 8천300만원 챙겨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년여간 대전 도심에서 고의사고 22건을 낸 뒤 보험금 8천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