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男교사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서울교육청 "직위해제"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교육청이 최근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직 남성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두 곳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재직 중인 B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학교 측이 지난달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배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근무한 서울의 또 다른 C고등학교에서도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된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C고등학교는 A씨의 첫 발령지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직·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법률 지원 등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학부모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