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에 월세까지…'K부동산 쇼핑'한 무자격 외국인,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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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유학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뛰는 틈을 타 임대 수익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노린 것이다. 외국인들이 무자격 비자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5월 18일자 A29면 기사 '단기 비자 중국인, 아파트 3채 사서 월세 160만원씩 챙긴다' 참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들어와 출처 불명의 자금 1억8000만원으로 인천에 빌라 두 채를 매입한 뒤 2년 동안 매달 9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았다. B씨 역시 D-2 비자로 입국해 1억7000만원으로 빌라 두 채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한 채에서는 월세를 받고, 다른 한 채는 갭투자(전세 안고 매수)로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D-2 비자로는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하는 것만 가능하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매수할 수 있다.외국인들이 탈법적으로 부동산 관련 수익을 얻는 것은 최근 두드러진 'K부동산 쇼핑'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2만1048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 이상(51.3%)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이번 적발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월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4만7000여 건을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취하는 등 비자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후 신고만으로도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유학 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국내에서 주택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위법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무자격 임대사업에 대해 실제 거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펴낸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를 통해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 및 외국인 건축물 거래 현황만 개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비자 범위에 맞지 않는 자금 흐름을 잡아내지 못해 사전적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등이 본국으로부터 학비 수준을 넘은 거액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감시할 방안이 없다. 송금 한도액과 절차, 송금 수수료 모두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선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금융당국과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무부 간 외국인 자금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비자별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거래 활동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장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외국인-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2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집값 상승세에 기대어 외국인 투기 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 투기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본지 5월 18일자 A29면 기사 '단기 비자 중국인, 아파트 3채 사서 월세 160만원씩 챙긴다' 참조
중국인 불법부동산 임대업자 檢에 송치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들어와 출처 불명의 자금 1억8000만원으로 인천에 빌라 두 채를 매입한 뒤 2년 동안 매달 90만원 상당의 월세를 받았다. B씨 역시 D-2 비자로 입국해 1억7000만원으로 빌라 두 채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한 채에서는 월세를 받고, 다른 한 채는 갭투자(전세 안고 매수)로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D-2 비자로는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하는 것만 가능하다. 주택은 실거주용으로만 매수할 수 있다.외국인들이 탈법적으로 부동산 관련 수익을 얻는 것은 최근 두드러진 'K부동산 쇼핑'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2만1048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 이상(51.3%)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이번 적발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월 국토부로부터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4만7000여 건을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취하는 등 비자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을 포착해 조사해왔다.
중국인 불법부동산 임대업자 檢에 송치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후 신고만으로도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유학 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국내에서 주택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위법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무자격 임대사업에 대해 실제 거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펴낸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를 통해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 및 외국인 건축물 거래 현황만 개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비자 범위에 맞지 않는 자금 흐름을 잡아내지 못해 사전적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등이 본국으로부터 학비 수준을 넘은 거액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감시할 방안이 없다. 송금 한도액과 절차, 송금 수수료 모두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선 "자금 흐름을 포착하는 금융당국과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무부 간 외국인 자금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비자별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거래 활동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장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외국인-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2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집값 상승세에 기대어 외국인 투기 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비자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부동산 투기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