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 수임…"피의자 변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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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대상 질문에 '비밀 유지 의무'로 말하기 어려워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수임과 관련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수임에 대해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인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9월 수사한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건이 2건이 포함됐고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변호사시절 라임 사건 2건, 옵티머스 사건 2건을 수임했다"고 지적하자 "사기 피의자를 변론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그는 변호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사법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인 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