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이용호 의원 "검찰 반성하고 상고권 행사 신중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26일 "무죄 판결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결과로 빚어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반성하고, 상고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전북도의회에 기자간담회를 하고 "두 차례 무죄 판결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라"고 요청했다. 상고 심의위는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는 "7개월 넘는 재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으며,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의 뜻에 따라 복당 신청을 했으며,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 만큼 조만간 복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복당하면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