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수술로 흉터 생겼는데 배상 거부"…소비자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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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조사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172건으로 전년 대비 14.7%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내고 있었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도 다수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 발생(38.5%), 효과미흡(7.2%)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에선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 시행된 수술·시술 비용을 과도하게 차감한 뒤 잔여 시술비 환급만을 제시한 경우가 40.5%였다.사업자는 계약 전에 소비자가 환급불가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환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는 민법에 규정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위원회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시술 뒤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선 눈 성형(23.1%), 안면부 레이저(19.0%), 코 성형(10.2%) 과정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흉터(21.0%), 비대칭과 염증(14.3%), 색소침착(9.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신청 비율이 53.8%에 달했고, 여성의 비중이 82.3%로 많았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21.7%),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14.1%) 등도 포착됐다.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