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규제 위반, 9월까진 제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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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한다.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도 마찬가지로 비조치 예외 대상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의 적용 범위를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인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주체별로 판단한다. 단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도 마찬가지로 비조치 예외 대상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조치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