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3D 지도' 샌드박스 허용…81조 시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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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부 심의委서 승인‘현대판 대동여지도’로 불리는 자율주행차용 3차원(3D) 정밀지도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었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반려동물 신원인증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모빌테크 국내 첫 출시 '청신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모빌테크연구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빌테크가 신청한 ‘자율주행차용 3D 정밀지도’를 비롯한 심의 안건 세 건을 승인했다. 세 건 모두에 규제와 무관하게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의결했다.3D 정밀지도엔 운행 경로는 물론 차선과 정지선, 중앙분리대, 교통안전표지 등 다양한 공간 정보가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용 3D 정밀지도의 배포와 판매가 불가능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이 3D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의위 측은 “3D 공간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테크의 실증특례를 선제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 규모는 약 81조원으로 추정된다. 스타트업은 물론 구글과 애플, 아마존,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정밀지도 제작에 뛰어들었다. 국내 업체의 자율주행차용 정밀지도 출시는 모빌테크가 처음이다.
AR을 이용한 항공정비교육도 가능해진다.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전문교육기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때문에 항공기 3대를 보유해야 정비교육이 가능했다.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도 있게 됐다. 반려동물의 안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고 신원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다. 지금은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해야 한다.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가능성이 높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