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규원 검사 밤샘 조사…'불법출금 수사 외압'으로 확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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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출범 후 첫 피의자 소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공수처 출범 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이번 조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관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25일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 과천청사로 불러 혐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공수처가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다. 정확한 조사 시작 시점이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이 검사가 이날 연가를 냈고, 관련 조사가 오후 10시께 마감된 뒤 이 검사가 이튿날 새벽 1시께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조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 등을 받는다.
공수처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관련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발단에 있는 인물이다. 이 검사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에 재이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공수처가 25일 소환조사에서 단서를 포착했다면 직접 수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13명뿐이고 오는 31일부터 4주 동안 공수처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직접 수사를 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