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냐, 아니냐' 모텔 성관계 진실공방…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입력
수정
공소장 접수 2년 만에 '강간죄' 인정PC방에서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선고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30일 새벽 B씨(22·여)와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두 사람은 PC방 손님과 아프바이트생으로 만났고, 1~2년 전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B씨의 연락으로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관계에 대해 A씨는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강제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10월31일 공소장이 접수된 후 2년 가까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완강한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갈때 손을 잡고 들어가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거부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음에도 A씨가 양손을 잡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 했다고 주장했다.
7명의 국민배심원단의 최종 판단은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갈렸다. 다수결에 따라 배심원은 최종적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판단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최종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