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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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최씨를 폭행하고, 이후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과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심씨는 반성을 뜻을 보이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심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최씨를 폭행하고, 이후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1심과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심씨는 반성을 뜻을 보이면서도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심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