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포통장 유통' 유령법인 68곳 해산 청구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이지형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유령법인 6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령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검찰은 최근 1년간 북부지법에서 선고됐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전수조사해 총 68곳의 유령법인을 적발했다.

유령법인은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해산되지 않아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유령법인 임원이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구속되자 다른 모집책이 같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개를 다시 개설해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검찰은 범죄의 근원이 되는 유령법인 자체를 없애 추가 범행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각 법인을 상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존속 여부를 확인하고 대포통장 계좌거래신청서 등의 증거를 확보해 해산명령 청구서를 작성했다.

유령법인 본점이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북부지검은 각 검찰청 직무대리 자격으로 13개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을 대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전통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제기 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