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후원" 유튜버 재판에서…"도저히 용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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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 주장 유튜버 고소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 대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유튜버 김용호 "취재 과정에서 확신 증거
사실이라 생각하고 방송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 박창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연예부장'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3차 공판에 조 전 장관이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씨가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 김 씨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채널 연예부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연예부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타이틀의 영상을 게재하며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스폰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조국 여배우'라는 키워드가 화제를 모으면서 조 전 장관은 물론 해당 여배우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같은 해 9월 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면서 음질이 좋지 않은 녹취 파일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대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것처럼 방송해 제 도덕적 명예감정이 훼손됐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당시 공인 (법무부 장관)으로 비판은 가능하고, 비판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도 감수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공적 업무와 관계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여배우가 A 씨라고 한 것도 이 사건 이후 처음 인지했냐"고 질문하자, 조 전 장관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 씨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난 적이 없다"고 재차 말했다. 또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김 씨는) 글·영상을 통해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양념이 필요했다'고 얘기했다"며 "'조국이 그 여배우를 후원했다, 데리고 다녔다'가 선의라고 생각되나, 칭찬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씨는 "제보자를 취재했고, 이 과정에서 확신을 가질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엔 사실이라 생각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조 전 장관이 김 씨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24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