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고생들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50대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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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걸쳐 성적 수치심 주는 발언수업 중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벌금 1000만원, 2심서 250만원으로 낮춰
26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 중이던 최씨는 지난 2018년 3~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수업 중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등의 말을 하고, 폭언과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의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심 또한 "원심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액수를 250만원으로 낮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