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 속도…참고인 1명 조사

경찰, 피의자 3명도 곧 소환…"해당 부지 습해서 안 팔리던 땅"
전북도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을 시작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6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 A 씨와 같이 땅을 사들인 부동산 중개인 B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쳤다.

B 씨는 지난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 씨의 내부 정보와는 관계없이 고창군에서 낸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보고 땅을 사자고 공동 매입자들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B 씨가 말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는 지난해 11월 16일에 발표됐으며, A 씨와 B 씨 등 4명이 땅을 산 시점은 11월 26일이다.

이들이 땅을 함께 사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B 씨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땅을 매물로 가진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 C 씨에게 매입을 제안했고, C 씨 측이 고향 친구인 전북도 간부 A 씨 등 2명에게 또다시 매입을 제안해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다.

B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A 씨가 제공한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하게 된 셈이다.피의자들은 이곳에 집을 지으려고 함께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양지구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부지는 습한 음지인데다가 집을 지을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택 부지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지가 3∼4년 간 매물로 나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고 열흘 만에 4명이 함께 땅을 사들인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백양지구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개발공사 측은 사업의 최종 승인의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당시에는 전북도와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압수한 압수물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 소환은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양지구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천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천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A씨가 매입한 땅은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진 곳에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