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변호사로만 알았다더니…' 서초경찰서, 또 거짓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내사 중일 때 이 차관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26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던 기존 해명과는 상반된 것이다.

경찰은 앞서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피해자에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무마했던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이 드러났을 때 ‘블랙박스 기기 이상으로 폭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경찰에게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 9일 당시 서초경찰서장 A 총경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사흘 전인 11월 6일 폭행 사건 당시 이 차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변호사 명함을 건넸는데, 파출소의 한 직원이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 이 차관의 경력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파출소를 관할하는 생활안전계를 통해 해당 내용이 A 총경에게 보고됐다.

A 총경에게 보고된 내용은 수사 담당부서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B 경정에게도 전달됐다. B 경정은 11월 9일 오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 차관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 이 차관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같은 날 서초경찰서 형사과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근 A 총경과 B 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A 총경과 B 경정은 “이 차관의 경력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초경찰서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올라온 이 차관 사건에 ‘단순 폭행’을 적용해 그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작년 12월 2일,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한강 실종 대학생' 손 모 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손 씨가 사망 전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이 1시 9분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배달 앱과 카카오톡 등 사용 정황이 드러나자 1시 33분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