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지구 '급조 묘목밭' 주인, 농지법위반 등으로 입건

부동산실명제법 등 위반 혐의로 일가족 피의자 신분…개발 정보 미리 알았는지 확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의 '급조 묘목밭' 소유주 가족의 불법 행위를 포착,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명의의 농지는 급조된 묘목이 심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의 부인과 딸이 매도인을 만나 토지를 사들였으나, 땅의 실제 명의는 A씨로 돼 있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수사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수사대를 구성하고, 광주의 주요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산정지구 토지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등을 통한 사전 개발 정보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관련 혐의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산정지구 토지 매입자 가운데 친인척 중 공직자가 있는 이들에 대해 2건가량 내사를 진행 중이나, 공직자들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