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살인적 불법사채 근절없이 서민경제 논하는 건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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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사채,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 제하의 글을 올려 불법사채 근절책 없이 서민경제를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 제공
여권의 차기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페이스북에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사채,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 제하의 글을 올려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채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는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달하는 살인적 불법사채에 대한 구조적 허점의 개선 없이는 서민경제를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고 불법사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채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이다”며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애석해하며, 높은 초과이율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외국의 사례도 했다.
이 지사는 “독일과 일본은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정부에 법률로서 제안된 것을 빠르게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또 불법 대부업체의 처벌 강도 상향 조정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재차 촉구했다.
현행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3억 이하 벌금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지사는 “대부업 법정이율이 오는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다.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서민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한경닷컴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여권의 차기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페이스북에 ‘서민경제 파탄내는 살인적 불법사채,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 제하의 글을 올려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채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는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달하는 살인적 불법사채에 대한 구조적 허점의 개선 없이는 서민경제를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이 실로 놀랍다”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0년 발생한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무려 401%에 이른다”고 불법사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채 이용자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으로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 합법대부업 돈조차 빌릴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내몰린 이들이다”며 “처지를 악용한 불법 폭리행태는 누가 봐도 악질적이지만 현행법상 반환조치는 법정이자율 초과 지급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법정이자율 이내 수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돈은 잃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애석해하며, 높은 초과이율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외국의 사례도 했다.
이 지사는 “독일과 일본은 불법 채권자의 수익을 도박이나 뇌물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해 추심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실상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 시 반환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정부에 법률로서 제안된 것을 빠르게 시행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또 불법 대부업체의 처벌 강도 상향 조정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재차 촉구했다.
현행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3억 이하 벌금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지사는 “대부업 법정이율이 오는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다.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서민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된다.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한경닷컴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