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200차례 112 허위신고 50대 또 구속…"대화 상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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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5천 번 넘는 112 허위신고로 실형을 살고 나온 50대가 최근 또다시 3천 번 넘게 112 허위신고를 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5개월간 3천200차례 넘게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폭언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3개월간 1천434차례 112로 전화해 신고접수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너 입 닫아 XXX" 등 94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4월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추가로 1천801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추석 연휴인 2019년 9월 12일 경찰에 한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같은 해 10월 2일 밤에만 200번 넘게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또다시 폭언해 경찰에 구속됐다.
또 2014년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ragon.
/연합뉴스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4월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추가로 1천801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5천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추석 연휴인 2019년 9월 12일 경찰에 한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같은 해 10월 2일 밤에만 200번 넘게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또다시 폭언해 경찰에 구속됐다.
또 2014년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