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골든하버 개발 제동…항만시설 규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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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종 항만배후단지내 시설은 모두 항만시설" 유권해석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투자 유치 프로젝트인 '골든하버'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을 묻는 해양수산부의 공식 질의에 대해 "모두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을 유치해도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피스텔·상가를 지어도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42만9천㎡에 달하는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골든하버는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부지를 보유한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호텔·쇼핑몰·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기대했는데 앞으로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 말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한 것이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골든하버 이외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는 부산항·평택항 등도 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을 유치해도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피스텔·상가를 지어도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결국 지난해 42만9천㎡에 달하는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골든하버는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부지를 보유한 골든하버는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호텔·쇼핑몰·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기대했는데 앞으로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 말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한 것이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골든하버 이외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는 부산항·평택항 등도 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