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극단적 선택' 부른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항소심도 무죄

'62억 환치기' 무등록 환전소 운영은 유죄…1심보다 형량 낮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중국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무죄를 내린 원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사의 법리 오해,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있으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저지른 외환 거래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고인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일부 이용됐고 (환전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외환 거래에 따른)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62억여원을 동남아 등지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420만원을 빼앗긴 청년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