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에게 욕설·막말…송순호 경남도의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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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경남도의회 부의장에게 욕설과 막말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송순호(51)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도의원은 작년 7월 9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 배정 문제와 관련해 당시 제1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장규석 도의원에게 '정치도 더럽게 배운 XX' 등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 또 두 손가락을 들어 장 도의원은 두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인 의회 의사당에서 피해자를 모욕해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임위원 배정 문제로 항의하는 상황에서 흥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송 도의원은 작년 7월 9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 배정 문제와 관련해 당시 제1부의장직을 맡고 있던 장규석 도의원에게 '정치도 더럽게 배운 XX' 등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다. 또 두 손가락을 들어 장 도의원은 두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인 의회 의사당에서 피해자를 모욕해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임위원 배정 문제로 항의하는 상황에서 흥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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