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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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거쳐 내달 최종 결정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종부세 완화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올리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매입임대) 신규 등록은 폐지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5월 27일자 A1·3면 참조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금액(9억원)이 아니라 비율로 바꾸고 상위 2%(약 12억원)까지 높이겠다는 뜻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데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라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특례 기준 확대는 당내 이견이 없어 안을 확정했다.주택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무주택자 대상 담보인정비율(LTV) 우대율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해 LTV를 최대 70%로 높이기로 했다. 우대 대상자도 소득 기준을 연 9000만원 이하(부부 합산·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엔 정상 과세한다.
정부 "종부세 상위 2% 과세,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자는 특위안과 함께 현행 과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안을 함께 소개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 보완책을 도입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안에는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하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오를 때마다 이 문제를 반복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특위는 종부세액 증가분의 50%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금액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비율로 바꾸는 방식도 논란이 예상된다. 집값 상위 1%는 14만2050가구, 2%는 28만4101가구다. 현재 공시가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1.9%인 점을 감안하면 납부기준액은 12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위는 매년 4월 공시가 발표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년 집값을 줄 세워 대상자를 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부 측은 이 같은 비율 과세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 부과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특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최종 확정짓지는 못했다. 정부와의 이견이 남아 있는 데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열린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선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기를 막겠다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다음달 최종안이 나올 때까진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당내 반발이 심하면 일부 사안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오형주/강진규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