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 무단 사용"…소송건 전 SM 프로듀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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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H.O.T.를 제작했던 프로듀서가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H.O.T.의 로고를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원 상표권자인 김경욱 전 프로듀서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인 H.O.T.는 2018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차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기획했다.
이에 김 전 프로듀서는 H.O.T.에 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를 사용했다.
이후 김 전 프로듀서는 솔트이노베이션이 허락 없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미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전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프로듀서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도형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권자로서의 실형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원 상표권자인 김경욱 전 프로듀서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인 H.O.T.는 2018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차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기획했다.
이에 김 전 프로듀서는 H.O.T.에 대한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H.O.T.라는 이름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를 사용했다.
이후 김 전 프로듀서는 솔트이노베이션이 허락 없이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미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김 전 프로듀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프로듀서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도형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저작권자로서의 실형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