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창업 적극 지원…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정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실패 기업 채무부담 경감

정부가 생애 최초로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청년이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한 창업 기업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 창업 기반 ▲ 창업 도전 ▲ 창업 성장 ▲ 재도전 등 4대 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업에 처음으로 도전한 경우 초기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 세무·회계 등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제공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는 세무·회계 등의 분야 중심으로 개편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청년 500명을 선발해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년간 집중교육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자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공개 멘토링과 청년 창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 창업지원 환경이 우수한 대학 5개는 '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 지정돼 앞으로 5년간 중기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주관한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시 청년 창업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최대 6억원까지 보증해주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까지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2월로 일몰되는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청년 창업자들이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등 13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청년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 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해 채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1천 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새로 만들어 실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상담한다.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1천 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2만3천 명의 청년 창업자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며, 청년 창업기업 자금부담을 연간 1조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