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불법 좌회전 차량에 초등생 치여…'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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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B양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얼굴과 무릎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도 아니어서 좌회전이 불법이었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스쿨존 규정 속도(시속 30㎞)를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B양을 차로 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얼굴과 무릎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도 아니어서 좌회전이 불법이었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가 스쿨존 규정 속도(시속 30㎞)를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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