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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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회의정부는 다음달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 채용땐 장려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승용차 개별소비세는 5%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이를 3.5%로 인하하고 애초 다음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었다. 최근의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현재 180일인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은 2년 연장된다.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쉼터 14곳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 농가 지원 등 취약계층·농민 지원 보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 투자, 수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6월 중하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창업하는 청년에 최대 2천만원"…정부,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공기관 등 주택 운영기관이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가운데 일부 물량을 청년 스타트업에 특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창업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다.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 400명에게 최대 1000만원을, 창업 1년 이내 청년 100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연간 2만3000명에게 멘토링·상담을 제공하고 1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창업교육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1000개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자금부담을 연간 1조원가량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청년 창업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창업기업 수는 49만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선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도전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년 1000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신설해 실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상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도 논의됐다. 초고성능컴퓨팅 기술은 1초에 수경 회 이상의 연산을 해내는 기술로,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이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해 매년 조단위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정부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센터에 있는 초고성능컴퓨터를 교체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규/정의진/민경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