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법원 "개선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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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9% 면허취소 수준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약 1㎞를 운전했고, 신호등과 충돌한 상태에서 차를 버려둔 채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과의 관계,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개선 여지가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