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수천명 참가 행사?…인니 이슬람 지도자 징역형

딸 결혼식 피로연에 수천명 참석…또 다른 행사 관련 벌금형도

인도네시아에서 딸 결혼식 피로연에 수천명이 모이도록 대규모 행사를 주최한 강경 이슬람 지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동자카르타법원은 코로나에 관한 보건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슬람수호전선(FPI) 지도자 리지크 시하브에게 징역 8개월을 전날 선고했다.

리지크는 2016년 하반기 당시 기독교인 자카르타 주지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로,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의 영웅 같은 존재다.

그가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여 만에 귀국하자 수천 명의 지지자가 공항에 마중 나와 항공편 이착륙에 차질을 빚었고, 운집했던 지지자 가운데 95명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다. 리지크는 같은 달 13일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서 3천명이 모이는 종교행사를 열었고, 다음날 밤에는 자카르타 페탐부란 자택에서 수천명이 참석한 무함마드 탄신일(마울리드) 기념행사 겸 딸 결혼식 피로연을 열었다.

리지크는 경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다 구속됐고, 리지크의 경호원 10명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6명이 사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리지크가 이끄는 이슬람수호전선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리지크의 딸 결혼식 피로연과 관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보고르에서 3천명이 모이는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에 관해서는 2천만 루피아(157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리지크의 강경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올 것을 대비해 법원 주변 경비를 강화했으며, 심각한 무력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