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장 독점력 행사 구글, 프랑스에 합의금 낼 듯"

구글이 프랑스의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현지 경쟁당국과 합의에 접근해 제재금을 내고 영업관행을 바꿀 것 같다고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의 공정거래위원회(Autorite de la Concurrence)는 구글의 광고 서버인 DFP가 구글 자체 온라인 광고 경매소인 애드익스체인지(AdX)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구글 측은 이번 합의를 위해 AdX와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광고 서버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경쟁사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가 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수주 내에 발표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글의 영업 관행 변화는 프랑스 내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다만 구글은 다른 지역으로도 이를 확대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뉴스코프,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벨기에 로셀 미디어 그룹 등의 제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글이 광고를 사고팔고 경매하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유튜브 등의 광고를 팔고 있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이번 사안을 1년여간 조사해 지난해 가을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글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해 당국과 해법을 논의했고 이달 초 공청회도 열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