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 이용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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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폭행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