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유사수신 피해 신고 급증…"1332로 신고하세요"

작년 12만8천538건 접수, 11.2%↑…"코로나19에 취약계층 노린 시도 증가"

#1. 김모씨는 '대출 카페' 광고를 통해 만난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 100만원(이자율 24%)을 빌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97만원을 받고 일주일 후 140만원 상환 또는 연장 수수료를 40만원 내기로 했다. 실제 이자율이 2천311%에 달하는 조건이었다.

일주일 후 김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업자는 자녀와 회사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2. 최모씨는 C사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원어치를 사면 매일 3만원씩 300만원이 될 때까지 수익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 소개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듣고 6천만원을 투자했다. 사기꾼들은 애초 얘기와는 달리 1천200만원만 지급한 이후 잠적했다.
지난해 이처럼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등에 피해 발생·우려로 금융당국이 접수한 신고·상담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신고·상담 건수는 12만8천538건으로 2019년보다 11.2%(1만2천916건)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의 피해 발생·우려로 신고·상담한 사례는 6만208건으로 1년 전보다 대폭(58.8%)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5만2천165건·60.7%↑), 불법 사금융(7천351건·47.4%↑), 유사수신(692건·43.6%↑) 등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피해 신고·상담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 신고보다는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사전 예방적 신고·상담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법규, 절차 문의 등 단순 상담은 6만8천330건으로 12.1% 줄었다.

금감원은 상담·신고 접수 건 가운데 134건(불법 사금융·유사수신)은 수사 의뢰했다.

계좌지급 정지(504건, 보이스피싱), 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1천346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조치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등의 피해 발생·우려 사안은 '1332'(내선번호 3번)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 7월 7일부터 연 20%)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급전을 대출할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 모집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www.fine.fss.or.kr)나 대출 모집인 포털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면 '무료 변호사'를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 명의의 정부 지원 대출 문자는 대응(링크 클릭·전화)을 삼가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한편, 신고센터가 2012년 4월 출범한 이래 누적 상담 건수(100만6찬209건)는 100만건을 넘어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