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허용
입력
수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0일 기업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천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천8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서 정부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
재가입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폐업이나 휴업 등 중소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가운데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다만, 올해에만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 가입 또는 재가입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천2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천8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해서 정부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을 할 수가 없었다.
재가입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니라 폐업이나 휴업 등 중소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가운데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다만, 올해에만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 가입 또는 재가입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