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40세 이상만 대선출마 가능' 헌법규정 없애자"

2030 표심 겨냥…여야에 '연령 하향' 공동선언문 발표 제안 방침
정의당은 30일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법은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전 대통령)가 만들었다"며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여야, 원내외, 청년 정치인을 막론하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야 대권 주자들을 향해 "대선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생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에게 제안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자"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