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적용…단기거래·다주택자에 중과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시작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뜻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상승한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하는데,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실제 주택 보유자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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