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청약' 주의…당첨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

신연수의 청약ABC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청약 열풍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로또 청약’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넘기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생각에 ‘묻지마 청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막상 당첨된 후에는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실거주 생각이 없는 지역에 시험 삼아 청약을 넣었다가 덜컥 당첨됐거나 자금 여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해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당첨 후 배정된 동호수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도전을 고려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많다. 계약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되는 게 원칙이다.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오랜 기간 쌓아온 청약 가점과 저축액이 모두 ‘리셋’된다는 뜻이다.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청약 가점(만점 84점) 구성 요소 중 총 17점을 차지하는 통장 가입기간이 0점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17점을 채우려면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5년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다른 단지의 청약 신청도 막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다. 당첨 포기자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첨자와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 신청 한번 잘못했다간 최대 10년간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첨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제한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당첨 때 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상황을 꼼꼼하게 살핀 뒤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무주택기간을 유지해 가점이 높은 예비 청약자는 해당 지역 분양이 예정된 단지를 검토하고 자금 및 이사 계획 등을 미리 따져본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준공 직후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