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들이 미국펀드 대신 'ETF'에 투자하는 이유 [조재영의 투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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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해외상장 ETF 투자수익, 종합소득세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세금, 소득세 고려한다면 해외상장 ETF 관심 가져야"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과세 대상입니다.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익년도 5월에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펀드로 낸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인 SPY 등을 매입했다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해외상장 ETF를 포함한 해외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세율(15.4%)보다는 높은 세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보다 많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와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구조는 거의 똑같은 두 금융상품이지만, 이렇게 큰 세율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해외상장ETF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상장 미국투자ETF에서 3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일본투자ETF에서는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두 손익을 통산하여 주식양도차익을 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세번째는 수수료 등 비용처리 및 공제에 관한 차이입니다.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지불한 펀드수수료, 펀드보수 등에 대해 전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00%에 대해 그대로 과세합니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손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ETF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들을 공제해줍니다. 추가적으로 1년에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해주기 때문에 또 한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의 관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종합소득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11.25%(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연쇄적으로 인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은 세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인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상장 ETF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과 아예 무관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국내에서의 펀드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상장된 동일한 성격의 ETF를 찾아 가입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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