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들이 미국펀드 대신 'ETF'에 투자하는 이유 [조재영의 투자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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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ETF 투자수익, 종합소득세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세금, 소득세 고려한다면 해외상장 ETF 관심 가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해외투자펀드 대신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펀드는 미국, 중국 등 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합니다. 해외상장ETF는 외국(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왜 편안하게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펀드에서 돈을 빼서, 밤낮이 바뀌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낯선 미국 주식시장의 ETF를 거래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 소득세 때문입니다.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과세 대상입니다.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익년도 5월에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펀드로 낸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인 SPY 등을 매입했다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해외상장 ETF를 포함한 해외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세율(15.4%)보다는 높은 세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보다 많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와 비교해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구조는 거의 똑같은 두 금융상품이지만, 이렇게 큰 세율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해외상장ETF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투자펀드는 세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펀드의 손익에 대해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펀드도 있고 손실이 나는 펀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입한 해외투자펀드들의 손익은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즉, 미국에 투자한 해외투자펀드에서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일본에 투자한 해외투자펀드에서 3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손실부분을 전혀 감안해주지 않고 30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상장 미국투자ETF에서 300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일본투자ETF에서는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두 손익을 통산하여 주식양도차익을 0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세번째는 수수료 등 비용처리 및 공제에 관한 차이입니다.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지불한 펀드수수료, 펀드보수 등에 대해 전혀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00%에 대해 그대로 과세합니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손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ETF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들을 공제해줍니다. 추가적으로 1년에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해주기 때문에 또 한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의 관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종합소득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11.25%(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연쇄적으로 인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해외투자펀드의 수익은 세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인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상장 ETF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과 아예 무관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국내에서의 펀드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상장된 동일한 성격의 ETF를 찾아 가입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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