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자동 재충전 문화누리카드'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 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 등 3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또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5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를 보면 문체부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제도로 전체 이용자의 약 72%(127만 명)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문체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경찰청과 국제 공조수사에 협업하고 있다.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 공조수사를 추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수사에 나선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활동 실적이 적은 신진예술인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들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만 있어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활동도 예술활동증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