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주식 수익' 미끼로 주부 등 50명에게 28억원 가로채
입력
수정
경찰, 일당 15명 검거…마치 수익난 것처럼 프로그램 조작 수익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부나 회사원 등을 유인해 총 28억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 A(2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며 C(42·여)씨 등 주부와 직장인 50명을 유인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2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주식 리딩 사이트'에서 마치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2명을 상대로 5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 금고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으로 현금 3억2천만원, 고급시계, 귀금속 등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 A씨 소유 재산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임대 보증금 등 4억2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콜센터 관리팀의 총책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해 허위 주식 리딩 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다양한 범죄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 사이트 등을 활용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며 C(42·여)씨 등 주부와 직장인 50명을 유인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2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주식 리딩 사이트'에서 마치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2명을 상대로 5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 금고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으로 현금 3억2천만원, 고급시계, 귀금속 등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또 A씨 소유 재산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임대 보증금 등 4억2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콜센터 관리팀의 총책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해 허위 주식 리딩 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등 다양한 범죄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 사이트 등을 활용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