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인천신보-우리銀 총 150억원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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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인천지역 코로나19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인천신보는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우리은행은 인천신보에 1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약 500여개 업체가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대 5년, 보증비율 100%로 지원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다.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인천신보는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우리은행은 인천신보에 1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약 500여개 업체가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대 5년, 보증비율 100%로 지원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다.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