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에 성추행 당한 공군 女 부사관…혼인신고 날 '극단 선택'

상관들 조직적 회유…"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극단적 선택 장면 휴대전화로 녹화…"가해자 때문"
선임에게 성추행 당한 공군 女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쳐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신고를 하고 전출까지 갔지만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31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인 여자 부사관이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당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A 중사는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B 중사는 '야간근무를 바꿔서라도 참석하라'고 부대원을 압박했다.

회식자리에 참석한 A 중사는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차 안에는 운전하던 후임 부사관과 두 사람 뿐이었다.

A 중사는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B 중사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테면 해보라며 비웃었고, 이후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급기야 B 중사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다. 도를 넘는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은 계속됐다.

A 중사의 직속 상관은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저녁을 먹자며 불러내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회유했고, 또 다른 상관 역시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 사건이 공식화되면 방역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고 압박했다.
A 중사의 상관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A씨의 약혼자까지 회유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쳐
심지어 같은 군인인 약혼자에게까지 연락해 "잘 말해서 좋게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 좀 잘 해달라"고 했다.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15전투비행단으로 옮겼지만 압박은 '관심 병사'라는 따돌림으로 변했다.

부대를 옮긴지 나흘 만인 지난 21일, A 중사는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이 과정을 휴대폰으로 전부 녹화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A 중사의 휴대폰에서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가 발견된 가운데 유족들은 장례를 미룬 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공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강제 추행 건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사망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공군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명명백백 밝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