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폭행' 인천 강화군 공무원 감봉 2개월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도 받아…피해 수의사 근무지 이동
인천시 강화군 소속 공중방역수의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에 따르면 강화군은 최근 축산과 소속 공무원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폭행 혐의 등으로 피소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께 강화군청 축산과 사무실 탕비실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인 B씨의 복부, 목, 다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초과근무 중인 B씨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고 술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씨가 "(신용카드를) 마음껏 써도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돌변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관계자는 "B씨는 타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 대체복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국에서 발생하는 대체복무 수의사에 대한 공무원 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와 인천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며 "공무원 징계 내용은 민원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