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1년 유예해야" 주장에 윤호중 '일축'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세 유예를 재차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하자고 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지금 제도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과세하도록 돼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인(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윤 원내대표의 말처럼 첫 신고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지지만, 내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윤 원내대표는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의미하는 '신용 대사면'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과 경제 대(大)화해 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며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시기를 전후해 대대적인 경기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팬데믹을 거치며 부도나 신용 하락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이 많이 생겼다"며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자격을 회복 시켜 온 국민이 경제 부흥에 동참하도록 하는 경제적·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가 시장에 나와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소비할 사람은 소비하고, 생산할 사람은 생산하면서 일종의 '부흥 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