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도시에 긴급 처방…집 짓는 비용 정부가 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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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노후화된 주택을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시설과 박물관, 학교 등 각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지역에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등을 고려해 지정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와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도 확대된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지역에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등을 고려해 지정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와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 체육시설의 설치ㆍ유치 지원도 확대된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