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만20세 이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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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국민형사재판참여법 16조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하던 중 해당 조항을 발견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만 18∼19세가 되면 선거권을 보유하고 병역·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배심원으로서의 능력과 민법상 행위 능력, 선거권 행사 능력, 군 복무 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 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만 20세로 정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한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을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도 요청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당시 민법상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됐고, 2020년에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다”며 “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국민형사재판참여법 16조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하던 중 해당 조항을 발견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만 18∼19세가 되면 선거권을 보유하고 병역·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청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배심원으로서의 능력과 민법상 행위 능력, 선거권 행사 능력, 군 복무 능력, 연소자 보호와 연계된 취업 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만 20세로 정한 것은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한 “배심원의 최저 연령 제한은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을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최소한 기간도 요청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당시 민법상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성년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됐고, 2020년에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다”며 “만 18세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