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생리대가격 안정화법 발의…"모든 여성 월경권 누려야"

월경용품 전체에 영세율 적용 골자…"금주 내 발의 가능"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일 여성이 겪는 월경에 빈부 격차가 펼쳐지고 있다며 월경 용품의 영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월경용품 가격안정화법'(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월경하는 모든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월경 경험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월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경은 여성 대다수가 겪는 일상인데 이런 월경에도 빈곤이 있다"며 지난 2016년 한 청소년이 비싼 가격 문제로 '깔창 생리대'를 사용했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장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월경 용품의 가격 자체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월경 용품이 비싼 것은 국내 월경 용품 회사의 독과점 구조와 해외 제품에 대한 과세,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세금 부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법을 개정해 월경 용품 전체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주 내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