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대상의 유료 강의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낸 보도자료에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료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전 근무지 학교에서 유료 문법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 지도, 논술 첨삭 지도, 입시 컨설팅 등의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26조)에서 공무원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사이트 대화창을 통해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농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수위가 높고, 일부 답변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에 나서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교사가 운영하는 유료 강의 사이트, 유튜브 등에 관한 전수조사도 벌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