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직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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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공군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이관 지시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여성 부사관(A 중사)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국방부는 "초동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 중사는 참석을 종용하는 선임 B 중사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했다.이후 A 중사는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 안에는 두 사람과 운전하던 부임 부사관까지 총 3명이 있었다.
A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틀 뒤에는 2달여간 청원휴가를 갔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원휴가가 끝나고 부대를 옮긴지 나흘만인 지난 5월 21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유족 측은 A 중사의 신고 이후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직속 상관이 상부 보고 대신 저녁을 먹자며 A 중사를 불러 회유했고, 또 다른 상관 역시 사건이 공식화되면 방역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중사가 사망한 날은 그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같은 군인인 남자친구에게도 A 중사를 설득해 달라는 연락이 갔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MBC에 따르면 A 중사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자 역시 이와 관련해 "제 딸은 왜 자신의 죽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남기고 떠났겠느냐"고 반문했다.유족 측은 장례까지 미루면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측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